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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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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 댓글 1건 조회 557회 작성일 22-12-06

본문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의 한군데 법인 택시 회사에서

현재 18년 정도 근무 중 입니다.


올해 4월달 임금은 대략 110만원 정도 였는데

5월달 부터 사납금이 하루 35.500원이

인상되어 5월 급료부터는 임금합계 평균이 17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부터 12월 31까지 한달간 병가를 신청하였고


내년 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월 31일까지만 

한달만 더 근무하고 퇴사 하려하는데


그러면 퇴직금계산은

퇴사 직전  (11. 12. 1) 월--(병가달 12월 포함)이 적용되는지

            (10. 11. 1) 월 --(병가달 12월달 제외) 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사 합의에의해서 적용기준이 조금은 다르다고 하는데

부산법인택시 업계의 퇴직금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 산정 기준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의 30일/365일).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해당 기간 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 분을 산입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부산법인택시 업계의 퇴직금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저희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택시 산별 대표 번호인 051-529-6805 전화하셔서 질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