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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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정식 댓글 1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12-22본문
알바몬에서 대형마트 공고가 올라왔길래 지원해서 합격했는데요. 현 19살이고 두 번째 알바인데 고용 형태가 계약직입니다. 월급은 1,570,000원이고 근무시간은 14:00~22:00까지이고 휴게시간 2시간 주며 일주일 풀로 나갑니다. 대형마트이다 보니 2, 4번째 주 일요일은 항상 쉬고요. 그리고 연차인가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요일 선택해서 쉬는 날이 있는데 휴일에 연차 빼면 달에 27일 근무에 1,570,000만 원 받는 건데 주휴수당이랑 다해 정확하게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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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월소정근로시간 = {(1주30시간+유급주휴시간)/7일} x (365/12) = 약182시간 2022년도 월최저임금 = 최저시간급 x 182시간 = 1,667,12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수습기간으로서 입사일부터 3개월의 기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90%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1,667,120원 x 90% = 1,550,40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 157만원은 3개월의 근무기간까지 적법합니다. 그러나, 4개월차부터는 약166만 원의 월급여금액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