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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노동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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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95회 작성일 22-12-22

본문

제 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데 건설직 노동자도 주휴수당 해당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 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