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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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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97회 작성일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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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원하는데 1개월 전 퇴사 사실을 알리고 그만둔다고 하였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신 할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제가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사 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