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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시츠키 댓글 1건 조회 487회 작성일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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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환수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5월 급여명세서에 소급분으로 4개월 치로 80만 원이 들어와서 기본급보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리부에서 저만 따로 부르시더니 환수금을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상한 게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인데 왜 제가 그 돈을 다시 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환수금이 총 40만 원 정도였는데 회사에서 20만 원 내고 저한테는 월급에서 20만 원 깎는다고 해서 저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러고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리된 건지 정확히 말씀 안 해주셔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원은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봅니다(대법 2007다90760). 만일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계산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상계될 수 있다 보이고, 상여금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지급근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차후 임금체불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