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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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94회 작성일 22-12-29본문
저는 주말에만 카페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 총 10시간을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이렇게 총 10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화요일과 목요일도 출근하여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하여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20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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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수당은 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