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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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댓글 1건 조회 468회 작성일 22-12-29본문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채용공고에 계약직 1년 후 정규직 전환가능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같다는 애매한 말만하고 실질적으로 전환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새로운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 측에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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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가능이라고 했으나 근로계약은 계약직로 체결했다면, 계약직 체결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등이 존재하며 채용공고 당시 정규직 전환가능 여부를 기재했다면, 정규직 전환기대권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