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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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이승ㅇ우 댓글 1건 조회 441회 작성일 22-12-29본문
현재 6개월째 근무중인 직장에서
어제(12월28일) 12월 31일에 폐업을 할것이라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1년이 채 되지 않았기에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해고통보도 3일전이 이렇게
받게되니 당황스러운 찰라 해고수당이란걸 알게되었고
해고수당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하고
매장이 적자운영이 길었으니 그냥 넘어가라며 하였고
저는 고민끝에 그래도 그건 아닌것 같다고 표명하자
폐업하지않고 1월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정상운영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만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표님은 카톡에서 수차례 강압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으며 1월 주말및공휴일 운영이 마지막 대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 근로계약과는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되어 거부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사실 답답하고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제(12월28일) 12월 31일에 폐업을 할것이라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1년이 채 되지 않았기에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해고통보도 3일전이 이렇게
받게되니 당황스러운 찰라 해고수당이란걸 알게되었고
해고수당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하고
매장이 적자운영이 길었으니 그냥 넘어가라며 하였고
저는 고민끝에 그래도 그건 아닌것 같다고 표명하자
폐업하지않고 1월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정상운영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만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표님은 카톡에서 수차례 강압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으며 1월 주말및공휴일 운영이 마지막 대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 근로계약과는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되어 거부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사실 답답하고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고와 폐업에 대한 수당 및 실업급여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상의를 한 뒤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일 경우 추후 불리한 요건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증거를 수집해놓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원만한 타협을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