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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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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겸 댓글 1건 조회 441회 작성일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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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번달에 해고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서 수령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 퇴사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환하게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귀하의 해고가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한다면 퇴직금을 반환하고 최종 퇴직시 수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