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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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진성 댓글 1건 조회 366회 작성일 23-01-02본문
2022년 1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쳤고,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직을 생각하는 중인데, 수습기간에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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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여 질문자님이 3개월간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턴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새롭게 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