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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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376회 작성일 23-01-03본문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1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 경우 3회 연속 채용해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2년 초과로 무기 직 전화 대상이 되는지 또는 매년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이 안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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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채용했다면 계속 무기 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했다면 무기 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