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10회 작성일 23-01-03

본문

지금 근무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상사와 갈등도 있고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일을 찾아보려 하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이직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상사와 갈등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카카오톡, CCTV 등)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