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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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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세정 댓글 1건 조회 399회 작성일 23-01-03

본문

병원에서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근무도중 제가 실수를 하여 고객님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그 결과 한 달에 10일만 근무하라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고 월급을 받자 생활하기 어려워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여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신 병원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