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영훈 댓글 1건 조회 398회 작성일 23-01-04본문
어제 상사에게 연락이 늦어져서 본인 업무 지연이 발생한다고 경고를 하면서 근무태만 적용되어 해고 가능성 언급하였습니다. 저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여러 번 발생했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근무태만으로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10~15분 정도 늦은 연락 대응이 2번 정도 있었고 이전 업무까진 해당사항으로 경고 없었는데 저도 연락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고 1회 이후 근무태만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 될 수도 있는 것이 정당한 징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성적이 낮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