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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7회 작성일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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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4시간씩 일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사대보험 계산은 주급으로 받는 총금액대비 계산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고 사대보험도 가입했기 때문에 소득세 또한 필수로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의 산정 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주급 제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사대 보험료 공제와 같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