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으로 휴업수당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조 파업으로 휴업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럼블피쉬 댓글 1건 조회 611회 작성일 22-11-29

본문

노조 파업으로 인해 근로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1) 조합원으로서 노조 파업에 참여했을 경우

2) 조합원이지만 노조 파업에 참여 안 했을 경우

1, 2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파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희망자만으로 조업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