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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없는 추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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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환 댓글 1건 조회 565회 작성일 22-11-29

본문

요즘 사업장에 업무량이 많아져 출, 퇴근시간 전후로 30분 씩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라며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없다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 OT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