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없는 추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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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환 댓글 1건 조회 565회 작성일 22-11-29본문
요즘 사업장에 업무량이 많아져 출, 퇴근시간 전후로 30분 씩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라며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없다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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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 OT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