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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태관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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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11-30

본문

08시에서 19, 19시에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는 3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조로 근무를 하는데 제가 08시에서 19시 근무 상황에서 1830분에 한명이 출근하였고 다른 한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하느라 조금 늦을거라 전달을 받았습니다. 19시부터 근무하는 조장도 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저의 근무조도 한명에게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에서 2명 모두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명에게만 인수인계 하여 근무지 이탈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감독에게 사건을 제기한다고 협박성 말을 하며 을회사에 통보 하겠다고 하는데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는 건가요? 갑회사에서 을회사 근태관리에 관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관리는 수급인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범위에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관하여 개입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도급계약의 불이행에 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이탈이라 하더라도 갑회사가 을 회사의 근태를 관리하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