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와 주휴수당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조퇴와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수 댓글 1건 조회 581회 작성일 22-11-30

본문

조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며 최근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조퇴를 한 번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근한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