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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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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호일 댓글 1건 조회 684회 작성일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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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 변경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업규칙의 변경되는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리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에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