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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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숙 댓글 1건 조회 660회 작성일 22-10-28본문
질의)
근무중인 회사 취업규칙 경조휴가에 부모의 사망은 5일로 되어있고 휴일의 통산에 유급경조의 휴가 기간중 주휴일이 끼어 있으면 이는 휴가일수에 통산한다. 다만,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 휴가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경조사 해당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 경조일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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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사업장 내 관행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일로 계산하는 휴가라 할지라도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13일 퇴근 후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4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