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연차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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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민 댓글 1건 조회 654회 작성일 22-10-31본문
저희는 27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원장님께선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소진하지 못할 시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로 여러차례 언급을 하셨었고 전체 채팅방에 남은 연차 갯수를 업로드 하시며 당신은 연차소진촉진을 했으니 돈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행사, 보육,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에 제약이 많아 연차 소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기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두 또는 채팅방에 남은 연차를 기재 해 준것도 적합하데 연차소진촉진제를 시행한 것일까요? 만약, 연차소진촉진을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아 남은 연차갯수를 금전적으로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이전부터 많이 언급(구두,채팅방)을 했었다며 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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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와 같이 구두 통보나 채팅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