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연실 댓글 1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2-11-23

본문

질의)

기본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 4.345= 1,985,548

연장근로수당 = 1개월 9.23 * 150% = 131,459

연차휴가수당 = ~금 중 1* 8시간 + 토요일 1* 4.5시간 = 118,753원총 2,235,760원입니다. 2일 결근할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시급은 1985548원/209시간=약 9,500원입니다.
따라서 2일 결근한다면 16시간*9,500원으로 약 152,000원 가량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시간에 위의 시급을 곱하시면 되나 연장근로수당은 50%가산해야 하므로 만일 1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9,500*1.5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휴가를 쓰신다면 시급*8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