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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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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08회 작성일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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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는 A 회사 소속의 B 회사의 파견 근무 중인데 파견된 회사의 오너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권고사직이 되었다면 A 회사 해고 되어야 해고인 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파견 근로자의 사용 사업주는 고용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고용 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