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무도중 합병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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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87회 작성일 22-11-23본문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자 가진 팀장 아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다른 사업자 가진 분이랑 합쳐서 같이 일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합병하셨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 합병하고 2개의 사업자 중 하나만 사용하시는데 이게 합병하신 분으로 해서 월급 나오는데 이런 경우 퇴사하지 않고 사업자가 바뀐건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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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회사와 합의한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대로 정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