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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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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석 댓글 1건 조회 569회 작성일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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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원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