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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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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03회 작성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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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2월 말 계약 만료가 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기 취업 수당 받은 후 계약 완료 기간까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 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