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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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상 댓글 1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11-25본문
질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9월 27일에 입사를 하였고 대표포함 총 9명의 작은 여성의류 쇼핑몰 기업입니다 11월 28일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태도,무단결근,인성문제,회사매출 손해가 아닌 작업하는 방식이 단순히 대표 눈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을만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 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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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한 이유는 귀하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인데 이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이어서 객관적으로 귀하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근무지침등을 위반하는 등 근태불량이나 사업장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