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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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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09회 작성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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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장기적으로 무단 결근을 하여 해고하려고 하는데 바로 해고 처리 하여도 해고예고수당 주지 않아도 되나요? 한 달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명령도 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 결근 기간에 관계 없이 해고일로부터 30이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