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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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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숙 댓글 1건 조회 609회 작성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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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는 구세군이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데 상사가 조를 짜서 교회에 나와야한다며 종교를 강요하며, 월급에서 십일조를 차감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예외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업무, 설립목적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며, 강제로 월급에서 십일조를 공제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측에 법위반사항을 설명하시고, 시정이 안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