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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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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미 댓글 1건 조회 606회 작성일 22-11-28

본문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1년 반 동안 일하고 같이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된지 5개월 됐습니다. 3.3% 뗀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직원된지 5개월가량 되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1년 반 프리랜서 정직원으로 갈아탄지 5개월 가량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