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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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44회 작성일 22-11-28본문
월~금 4시간씩 일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사대보험 계산은 주급으로 받는 총금액대비 계산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고 사대보험도 가입했기 때문에 소득세 또한 필수로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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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금의 산정 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주급 제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사대 보험료 공제와 같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