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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채린 댓글 1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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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2221일부터 2212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 2개월 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했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이 협의되어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