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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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채린 댓글 1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11-28본문
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22년 2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 2개월 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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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했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이 협의되어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