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경비포함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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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하 댓글 1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1-29본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11월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임금체불된지 1주일이 돼어서 당장 퇴사를 하려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갔을 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신고와 더불어 잔여연차.개인경비도 함께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이 3가지(임금, 연차, 개인경비)를 받기 위해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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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업무 수행 시 개인 경비로 우선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서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하므로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 추진 시 사용한 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시 개인경비 사용 부분은 회사 규정 등(출장비 또는 업무추진비 지원 내용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