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 폐업처리 후 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개인 사업장 폐업처리 후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60회 작성일 22-11-29

본문

개인 사업장이 폐업처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둘 다 궁금하며,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개인, 법인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