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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영식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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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1.08.18입사후 2022.11.3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월차 9개는 다 쓴 상황에서 2개를 초과하여 총 1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별말은 없긴합니다. 다음 월급에서 공제만 되고 넘어가는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가 없어서 가불형식으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 발생할 휴가를 당겨쓰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래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초과사용한 휴가만큼 임금공제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