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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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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나윤 댓글 1건 조회 537회 작성일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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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시간제 알바로 주 5일 근무,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근무 기간은 1년 넘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계약을 중단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4대보험도 그렇고요. 일주일 제외해도 일수는 1년이 넘습니다. 중간에 재계약한 경우도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 전체 근무 기간 중간에 1주일 동안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면 이때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