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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세부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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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98회 작성일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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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주 5일 근무. 시간제 5시간 이상 근무로 하고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받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세부 급여명세서는 안 주고 총 급여로만 지급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법정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는 21년 11월 19일 이후 근로자 수 및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위 사항을 알리시고, 협조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