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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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댓글 1건 조회 509회 작성일 22-12-07본문
5인이하의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22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첫날 일을 못한다고 200만원 주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후 자동으로 원래 급여로 올려주기로 협의됐는데 4일 일하고(월8회휴무) 하루 쉬는 날 오후 여섯씨쯤 해고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문자통보한것이 계약서를 않써서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유니폼을 반납하면 일한거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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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사용자가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