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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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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성호 댓글 1건 조회 513회 작성일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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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공단에서 30인이상업체에서 근무한지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5일 스케줄 근무/23~8시 근무인데, 회사에서 내년 11일부터 주4일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서 근무 시간 7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월급이 거의 8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변경 될 경우는 퇴직금은 어떻게 변동이 되고 기존에 생긴 연차나 새로 생길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안 됐으면 해서 변경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근로자나 사용자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변경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테니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차는 기존과 동일한 일수가 부여되며, 다만 연차수당은 7시간 기준이 될테니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