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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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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넓히기 댓글 1건 조회 548회 작성일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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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 6년차 직원입니다. 저희 규정에서 가능한 휴직 방법은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 있으면서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유학은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기업 휴직 관련 해외 유학 준비해주는 업체 같은 곳이 있을까요?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빠를 수 있지만, 알고 확실할 때 물어보고 싶어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의 공기업의 경우, 법정 휴직 (육아휴직 등) 외에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적혀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보통 질병휴직, 해외유학휴직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간혹 국내 학업휴직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귀 회사는 해외 유학 휴직만 있는 듯하네요. 해외 유학휴직은 근로자가 해외 유학 입학허가서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어떻게든 대학(원)에 합격한 후 유학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해외 대학 입학 절차는 수개월 전에 입학허가서를 받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어학연수 유학도 인정해 주는 회사가 있으므로, 어학연수와 연계해서 휴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기업 유학을 해주는 회사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일반 유학원을 통하여 유학을 알아보시면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