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시 회사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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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수찬 댓글 1건 조회 463회 작성일 22-12-12본문
근무중 뒤에서 다른 직원이 충돌하면서 허리를 받치는 충돌사고로 다쳐서 산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불승인시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다친걸로 입원한 상태인데 산재외엔 유급휴가도 그어떤 보상도 해줄수 없다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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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종결 후 사업주의 과실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별도의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