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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많게 혹은 적게 시키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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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데오 댓글 1건 조회 493회 작성일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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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가진 프렌차이즈 제조직군 다닙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가맹점에 파견 나가고 있고 요즘 회사 이슈가 발생하여 소비자 불매 운동 중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맹 사장들은 일 덜하는 만큼 근무시간 축소하여 월급을 줄이고자 회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검토한다고 양쪽에 공지 올린 상태 회사 잘못으로 인한 회사 이슈 발생, 회사 신뢰도 하락에 의한 가맹점 매출 타격, 이 때문에 파견 나온 저희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게 파견 직원들 입장인데 법적으로 의의 제기할 방법 있을까요? 파견직들은 현재 매장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9시간 근로 1시간 휴게 (자동 1시간 연장 발생) 1시간 연장이기 때문에 1시간 단축해도 기본근무시간이지만 30분만 단축해도 8시간미만 근무가 됩니다.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문제겠지만 적게 시키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할 수는 없고 새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시간 감축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왜냐하면 회사측 사유지만 회사가 어렵고 이것을 이겨내야 회사가 정상화 되기 대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런 문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여러 근로자들이 같이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