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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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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보라 댓글 1건 조회 639회 작성일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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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