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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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영훈 댓글 1건 조회 645회 작성일 22-11-09본문
2021년10월부터 현재까지 5인이상 가구회사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월,화-4시간/수,목-3시간 총 주14시간정도 근무하고 바쁠때는 추가로 근무를 더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시급 만원으로 근무하다가 8월부터 알바비 인상 요구해서 13000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알바비 인상요구하고 나서부터 사업주의 태도가 변하더니 매출이 줄었다며 알바대신 제 업무와 다른일을 같이 해 줄 수있는 직원을 뽑겠다고 하면서, 유예기간 한달을 주겠다고 11월말에 퇴사를 요구 하였습니다. 일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도, 근로계약서도 한번 못받고 알바하는 동안 무시당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 대신에 부장님이 시간 체크해서 적어놓은걸 모니터로만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을 말하니 근로계약서를 이제서야 쓰라고 합니다. 11월말까지 일하기로 되어있는데 꼭 해고통보받고 이걸 써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챙겨준다고는 했는데 퇴직금을 빌미로 근로계약서를 요구 할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아직 근무일이 남아있어 혹여나 제가 거부하면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도 주장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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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