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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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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태호 댓글 1건 조회 540회 작성일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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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5(스케줄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9~18시 휴계시간 13~14시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월~8~17시 휴계시간 12~13&11~12시로 10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가게가 사정이 안좋아서 사장님은 내년에 가게 내놓을거라고 하셨고 11월부터는 사람이 그만두면 구하는거 보다는 저보고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 쉬어주고 오픈&마감&풀을 할 수도 있는데 상황봐서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임금은 더 주신다고는 했지만 저는 고정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싶다고 하니 당장 그만두는것보다는 제가 일을 구할때까지 미들로 12~17시로 근무하다가 그만둬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