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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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수 댓글 1건 조회 510회 작성일 22-11-15본문
질의)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까지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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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물론 사용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하루도 근무한 적 없는 상황에서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특정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손해액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하루 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도 그리 실익이 있지는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대면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했을 경우 내용증명 등 문서로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