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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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28회 작성일 22-11-15본문
일 도와달라 해서 입사 후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가 원칙이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도 늦게 신청해서 3월 중순부터 근무했지만 4월부터 가입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으며 퇴사한 지 4~5개월 됐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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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및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로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 관련 메시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 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