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11-15

본문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쉬다가 한 달 뒤에 같은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한다면,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되나요? 3개월 이상 연속적인 근로를 하면 의무인 것은 알겠는데 이처럼 불 연속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