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가게에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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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영호 댓글 1건 조회 529회 작성일 22-11-16본문
저는 학생이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프랜차이즈 아니고 그냥 중국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이제 3주차였고 총 6번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나오지말라고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큰아들이 원래 주말에 못나와서 주말알바를 구한거였는데 이제 큰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주말 알바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제가 일을 못한것도 아니고 실수 한적도 크게 없어서 잘릴줄은 몰랐는데 찾아보니 5인 미만은 안된다는데 아내, 남편 주방이모, 아들 두 사람, 또 평일에 일하시는 분들 많아봐야 두 분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둘째 아들하고 같이 일했었는데 어젠 첫째 아들도 같이 일했었는데 가족들이 운영하는거라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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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